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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폐차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인천시 사업 내용 확인 후 신청 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연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면서 운행에 제한을 받는 동시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연식이 오래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국가 장려 정책입니다.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사업은 2월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량 195억 원이 투입되었고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총 1만 2200대가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예년과 달리 큰 차이는 없지만 2021년 부터는 특정 조건 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지원되는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몇 달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된 상태이므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관허 폐차장을 통해 본인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시고 지원액을 확인 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접수 과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게 앞서 금년부터 달라진 조건에 대해 먼저 짚어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특정 대상에 한해 최대 600만 원의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대상인은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착 공간이 부족해서 부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생계형, 영업용, 기초생활 수급자,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종만 해당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오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저공해 조치를 취해서 2배 이상 상향된 지원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한액이 상향된 것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한액은 최장 600만 원 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모든 운전자분들이 전액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차량을 구매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고 준비하셔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의 일반 차량들은 예년과 동일하게 상한 수령액이 300만 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말소후 45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1차 지원액은 전체 금액의 70%에 해당하며 액수로 환산하면 최대 210만 원과 2차분 30%인 상한액 90만 원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1차분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특별한 조건 항목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차분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구매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매 증명서는 인천 조기폐차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승인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이후 4개월 안에 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차를 등록하게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개소세는 최장 143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용도 및 엔진 형식에 따라 가치를 정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매해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하게는 1년 안에도 분기마다 15%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금년 안에 진행하셔야 가장 높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 폐차 & 말소 자체는 차주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 많지 않으며 서류만 잘 챙겨서 사본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원본이 필요한 부분은 차를 반납할때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사본 서류와 원본 서류가 불충분해서 진행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차량 인계할 날짜가지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2인의 신분증 사본, 정부 지원을 받는 명의자 1인의 통장 사본, 위임할 미수령 차주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렇게 서류만 전달하시면 관허 폐차장에서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모두 끝내 드리고 있으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입고된 자동차가 신청한 차량과 같은지를 알아보는 동일성 대조이며 그 후에는 성능검사를 해서 주행 및 외관에 문제가 없는 차종인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 기능인 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언제라도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여 보조금 지급 &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차량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차주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 협회에 소속된 검사관들이 시동이나 엔진, 브레이크, 조향, 미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봄으로서 적합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주행 가능성 이외의 인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반년이상 대기권 관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둘째, 명의 변경 내역이 6개월 안에 없어야 함.

 

셋째,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받아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사실이 없어야 함.

 

넷째, 차량정기검사에서 매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합 결과를 받아야 함.

 

다섯째,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일 것.

 

만약에 검사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합격 기준에 맞도록 수리를 하거나 일반 폐차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말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가 적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이득 일 때는 수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는 지원을 포기하고 일반 처분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운전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도 폐차 자체를 여러 번 경험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폐기처분 할 때까지 타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그전에 대부분은 중고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과정이 더욱 더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차주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과정은 모두 관허 폐차장에서 책임지고 맡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1대 1로 배정이 되는 안내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아 보시고 설명해 드리는 절차 그대로만 이행한다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의 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