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면서 저공해 조치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후 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안내드릴 부분은 DPF를 국가 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종은 조기폐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기폐차 지원 사업 또한 저공해 조치 방안이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했다면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부터 설치한 다음 의무 사용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에 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DPF를 운행 중인 경유차에 설치하게 되면 의무 사용 기간인 만 2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개인적인 이유가 생겨 차를 폐기하게 되면 본인 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지불해야 할 이 금액은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DPF를 부착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연식이 15년 이상 되었거나 키로수가 20만 km가 넘은 경우 또는 노후 현상으로 자동차 부품들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DPF를 설치하지 않고 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기계를 부착한 차주님은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기 전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확인 후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일부 토해내야만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담당자가 해당 설치 기관 연'락'처를 조회 후 알려드리면 그곳으로 직접 유선 연결을 하셔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용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일반 또는 차령초과(압류 폐기) 말소를 통해 차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과태료나 세금,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폐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하루 안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분을 원하신다면 원부상에 해결되지 못한 금액을 모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원부 내역은 전담자가 알아서 조회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주님이 번거롭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으며 차 번호만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차주님이 하실 일은 말소 신고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 다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절차부터는 관허 폐차장에서 무상 견인이나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방문드리고 있으며 안전하게 입고되면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 말소로 진행하여도 DPF 장비를 환경협회에 반납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가 아닌 3~5일 안에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물론 기계 반납 또한 폐기장에서 알아서 반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이 반납 기간 안에 끝나게 된다면 담당자가 폐차증을 발급해서 차주님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본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폐기 방법은 일반 처분 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진행 과정은 일반폐기 과정과 동일하지만 말소 행정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차령초과(압류 폐기) 말소 제도는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우선 차부터 폐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차주에게 시간을 잠시 유해해주는 말소 방법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면 원부상에 해결되지 않은 압류, 저당은 말소와 동시에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며 또다시 신차나 중고차를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납금은 차 쪽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는 연식이 좋은 차종은 접수할 수 없으며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초과되어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종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 후 연식 및 압류, 저당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과 동일한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추가 서류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오늘은 저감장치 폐차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견적, 절차, 서류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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