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경제적 어려움은 한 번 이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세금, 저당권 등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내버려 두면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되면서 더 이상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린 분들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차량을 강제 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폐기 처분할 때는 원부상에 잡혀있는 체납금을 전부 납부해야 행정기관 말소 등록이 가능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이용해 차를 처분하신다면 잠시 동안 시간을 유해받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차를 강제 처분할 수 있으니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령 : 자동차 실제 나이( 출고일 기준 )
초과 : 일정 기간을 넘김
말소 : 기록 따위를 삭제 시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혹시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인데요.
이 제도는 2003년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차량 원부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우선 차부터 폐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유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만들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자동차 원부에 붙어있는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폐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무단 방치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가 무단으로 장기간 동안 방치되다 보면 미관상 흉물로 자리잡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범죄에 악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화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2003년부터 이런 문제 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원부에 미납 내역이 남아있어도 우선적으로 차를 먼저 폐기하고 말소 등록은 2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를 이용해 차를 폐기할 대상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진행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폐차 자격 조건 항목에는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종만 개정된 법안을 통해 강제 말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처음 생산된 날짜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연식이 지나야 하고 또한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지나간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연식이 비교적 좋은 차종은 중고차로 판매하여도 아직까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강제 폐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행정 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으려면 그전에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촉탁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 기간도 대략 6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하게되면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행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자동차를 행정 기관에 말소 신고를 하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주민등록증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서류 준비는 해결됩니다.
참고로 서류를 준비할 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에 도장이 날인된 추가 서류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압류폐차를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폐차장에서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 준비할 추가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를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견인이나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방문드려 안전하게 수거하게 됩니다.
폐차장 안으로 입고된 차량은 이제 행정 기관에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가 작성하고 보내주신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완료되면 관할청에서 또다시 촉탁 기관으로 말소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6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기간 안에 특별한 의사전달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말소증은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말소 사실 증명서가 2개월 안에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며 또다시 다른 차량을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면 체납금은 다시 원부 쪽으로 이동됩니다.
지금까지 차령초과 말소 제도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압류폐차를 진행하신다면 차량 때문에 의무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오니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해결하지 못한 차종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365일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결하세요.
'자동차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쎄라토 폐차 좋은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0) | 2021.10.23 |
---|---|
스파크 폐차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세요 (0) | 2021.10.22 |
차량 폐차 절차, 필요서류, 폐차비까지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0) | 2021.10.19 |
노후 승용차 폐차 가격 더 받을 수 없을까? ( 조기폐차 포함 ) (0) | 2021.10.18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기폐차 과정 알아보기 (0) | 2021.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