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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대상 내 차량도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대상 내 차량도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오래 타신 차량이 있으면 금액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보면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조기폐차 제도입니다. 의의로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차 주님들 많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아예 접수절차 불가능하다 보니 무허가 처리장을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채로 금액적 손해를 보면서 폐기처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금액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와 어떤 차주가 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까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란 ? "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자동차를 이른 시기에 폐차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주행에 문제가 없어서 몇 년이고 더 탈 수도 있는 자동차이지만 처분 시기를 더 앞당겨 빨리 폐기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폐차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 처분방법의 경우 국가에서 수립한 것이며 그러다 보니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국가인증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폐기처분 해야 하는 이유는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이 대기질 오염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요. 국민의 호흡기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 공기질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하루빨리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입니다. 주행을 하면서 배출해내는 매연 양이 가장 많은 차종을 구분하여 그런 자동차가 이 제도를 통해 조기폐차를 했을 때 국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 대상차량 기준은? "

 

그렇다면 어떤 차종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빨리 폐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 연료는 디젤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노후가 된 자동차여야만 하는데 보다 더 조기폐차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1. 매연저감 장치 미장착한 경우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에 이미 국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력은 삭제도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 혹은 차량 상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아예 접수가 안 되며 일반 말소 형태로 차량을 폐기해야 합니다.
 
2.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입신고된 차량

이 대기권 관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해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 외에도 인천 및 경기도에는 연속 거주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는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이 세 지역이며, 서울과 인천은 지역 내에서만 연속적으로 6개월 등록이 이루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및 변경의 사실이 없는 차량 ( 본인 명의 최소 6개월간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함 ) 

 

차량을 소유한 지 6개월이 지나셔야 조기폐차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명의를 바꾸시면 6개월을 기다리셔야 하니 대상 차량들은 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접수하여 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유 차량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등급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매해마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고할 당시부터 고정으로 정해져서 나오는지라 이번 기회에 파악해 보시고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해 드린 내용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등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정부에서 매해 연초에 5등급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
< 유선 >
- 환경공단 콜센터 : 1833-7435 
- 번호 안내 콜센터 : 02-114 (개인 명의라면?  이름, 생년월일 및 차번호 / 법인명의라면?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차번호) 
< 인터넷 검색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차번호 입력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5. 최근 2년 이내 종합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되어 불합격되었을 시 상관없이 접수 가능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꼭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모든 항목에 문제가 없어 적합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고 거기에 하나, 매연만 기준치가 초과되었더라도 정기검사 결과서만 함께 보내 주신다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어떤 방식으로 전달될까? "

 

자동차가 폐기 말소 후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지원금이 관할 시에서 처리가 되지만 국가 지원금은 한꺼번에 다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닌 1차분 - 70%만 먼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것은 추후 구입하실 차량도 조건을 두어 되도록이면 국가가 원하는 차종으로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0%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샀을 때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차도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나 엘피지 차량만이 추가 30%보조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두 배 가량 늘어나기는 했지만 2차분에 대한 조건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 수령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조기폐차 대상에 더 알아보실 내용이 있다면 국가귀속 센터인 관허 폐차장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해 드린 조건을 확인하신 가능하시다면 바로 접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므로 이 방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