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 기본 조건과 주의 사항 확인하세요

말배츄 2021. 5. 19. 07:4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사태와 맞물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사람 또한 급증하면서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자동차에 압류 조치(영치)를 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되면 유지비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폐기 처분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몇 가지 조건 사항만 충족하신다면 차량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가며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강제 폐기 처분)


혹시,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한도를 넘음.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완벽하게 없애 버림.

 

먼저 압류차 폐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 저당 등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차령초과 말소라 부르고 있으며 압류차량 폐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 등록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설정된 체납금을 납부해야 가능하지만 2003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제도(차령초과 말소)를 이용할 경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 가지 조건 항목만 충축된다면 이 부분을 유해받고 체납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폐기 처분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하여 장기간 무단 되면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와같은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염두해야 할 부분은 체납금이나 저당권 해지와 같은 내역들은 나중에라고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만 원부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혹여 차가 폐기되고 말소 신고까지 완료되었다고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말소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해받는 것이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금씩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유예 기간 안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깔끔하게 미납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은 어떻게?

 

 

자동차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항목은 바로 해당 차량의 연식입니다.

 

체납금이 해결되지 않은 차종은 일정한 연식이 초과해야만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담보 기능을 상실한 상품적인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만 접수부터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촉탁 기관에서 차에 대한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하는 기준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연식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 운행, 외관 깨끗, 옵션, 키로수 같은 아무리 좋은 조건의 차종이라도 이런 부분은 무관하며 오로지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식 기준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지나야 하며 중대형 & 특수차는 만 12년을 초과해야만 강제 폐기 처분이 가능합니다.

 

 

 

 

 

말소 등록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

 

 

일반적으로 원부상 체납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만에 말소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지만 이와 반대로 이를 당장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체납금을 남겨둔 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진행하시면 45일 ~ 60일 정도 시간이 지체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차량 등록령에 따른 촉탁 기관에 서류 전달하고 서류를 심사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강제 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촉탁자에게 자동차가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는 내용을 서류로 전달하고 한 달안에 이의(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말소 신고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촉탁 기관에서 특별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말소 등록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단독으로 저당이 잡혀있지 않거나 일정 연식이 초과된 경우에는 폐차장으로부터 압류폐차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강제 처분이 가능하며 이처럼 이러한 서류 전달 및 심사 과정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최종 말소 승인까지는 대략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소 등록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까지는 자동차로 인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소가 완료되면 증명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모두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고 계셔야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디서?

 

 

일반 폐기 방식과 달리 압류자동차 폐차방법은 체납 내역으로 인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모두 밟은 관허 폐차장과 함께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간단한 서류만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허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말소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1:1 담당자들이 배정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 주시면 복잡하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부 내역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 증명서 원본과 위임장에 싸인(인감도장)을 촉탁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담당자와 함께 원부를 확인받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허 센터에서는 모든 업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경우 압류차량 조기폐차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원부에 체납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말소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