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서류 3가지 쉽게 정리!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걸맞은 폐차 준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말소 방법은 일반, 압류, 조기폐차가 있으며 원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본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자동차 폐차서류에 관해서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처리되는 과정도 함께 알려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은 최대한 요점만 뽑아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차
일반으로 처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신속하게 행정기관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며 이처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한 건도 체납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원부상 미납 내역은 번거롭게 차주님이 직접 확인하시 않아도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차량 넘버를 먼저 알려주시면 사전 원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는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차가 입고되면 담당 직원이 날짜, 위반 내역, 가상계좌, 금액을 확인 후 차주님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하는 분들은 말소 등록에 필요한 폐차 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 개인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 등록증 원본, 등록증 상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보통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두시고 명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주민등록증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주님은 이와 같이 준비한 다음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견인 &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리고 있으며 이런 반납 과정은 모두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차가 안전하게 입고되면 말소 신고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원본을 받을 수 있으며 차주님께는 사본을 전달해 드리면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2.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
차령초과는 일반 폐기 방식과 처리 과정은 동일하지만 말소 등록이 45일에서 60일 안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진행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말소 등록까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촉탁 기관에 말소 등록 허가를 받아야만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법적으로 2개월 안으로는 촉탁 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 기간 안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압류, 저당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강제 폐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원부상에 체납금을 개인적인 경제 사정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승용차 11년, 승합차(화물차)는 10년, 특수 중대형 화물차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상품 가치가 없는 차종만 가능한데요.
만약 연식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차령(자동차 나이)을 모두 채워야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2개월 안으로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체납된 금액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면 또다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엔 자동으로 체납 내역을 차량으로 이동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폐차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법인차량 폐차 서류 :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 말소 제도는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3.5톤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장 300만 원~600만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장려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곧바로 마감되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을 통해 미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때 등록증 우측 상단에 기재된 5번 항목과 연식을 미리 확인하고 이 부분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서류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관허로 지정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본을 우선 전달해 주시고 차가 입고되면 원본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 :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등록증 ,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에 인감날인
★ 법인 폐차 서류 :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도장 준비(청구서, 신청서에 날인)
등록증은 우선 사본으로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반납할 때 차량 안에 넣어서 보내주시고 공동명의 차량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법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부 등본 원본을 챙겨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경유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오니 이번 항목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
B. 기존에 지제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 진행한 경우.
C.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D. 현재 거주지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함.
E.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으로 6개월은 넘겨야 함.
지금까지 폐기 방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시 필요 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