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기폐차 과정 알아보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차종별, 연식별, 엔진 종류에 따라서 측정되며 보통 분기별 차량 가액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차를 폐기할 계획이라면 조금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특별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감되기 전에 우선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접수를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사본 서류를 먼저 보내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사본으로 먼저 서류가 접수되면 만료 기간 최대 60일이라는 기간 안에만 차를 폐기하고 말소증과 보조금 청구서가 관할청에 제출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료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지만 만약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로 진행하게되면 현재 3.5톤 차종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 특정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2배 증액된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추가 발급 서류를 첨부해야만 2배로 증액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하부 구조상 또는 기계가 계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한 차종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전체 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이 제도를 통해 낡은 경유차를 폐기하게되면 전체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닌 전체 액수에서 1차분 70%를 먼저 2개월 안에 입금받고 나머지 2차분 30%는 신차(경유차, 이륜차 제외)나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 lpg,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 안에 등록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차량 폐차를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매연 배출량이 가장 심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현재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우고 여기서 매연 배출 농도가 가장 심한 5등급 경유 자동차가 우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정상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계속해서 매연을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 주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2.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이미 장착했거나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2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중인 저공해 조치는 차 한 대 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3. 인천, 경기, 서울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 중에서 가평, 양평, 연천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지역 안에서 6개월을 채워야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지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로 전입신고된 사람들은 서울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기간이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하부에 부식이 너무 심해 철판이나 프레임 부근에 천공이나 균열 현상이 있다면 이 부분을 수리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하지만 관허 폐차장을 통해 해당 부속품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공업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수리 후 진행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5. 차량 명의 등록 후 연속해서 6개월 동안 유지하고 지금도 계속 명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아직 소유 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며 이 기간을 전부 채워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후차량 폐차 신청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 통장, 신분증 사본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포기할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원본을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한국자동차협회에 신청서를 차주님을 대신해서 작성 후 제출해 드리고 있으며 거기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만료 기간 안에 협회에서 추진하는 성능검사를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말소 등록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만료기간 안에 차를 반납하는 방법은 접수 담당자에게 차주님의 개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무상으로 기사님이 차고지까지 방문드리기 때문에 불편한 없이 인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유선으로 알려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