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노후 승용차 폐차 가격 더 받을 수 없을까? ( 조기폐차 포함 )

말배츄 2021. 10. 18. 07:39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은 수리비가 부담되어 폐기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불법 무등록 업체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인을 시작으로 폐기, 행정기관 말소 등록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후 승용차 폐차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손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상금을 조금 더 받고 싶다면?

오랜 기간 함께한 차량을 처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보통은 폐차장에서 제시하는 견적에 따라서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부품까지 재활용해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도입된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폐차장에서는 고철로 버려지는 부품을 하나씩 분류해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중고 부품 시장이나 후진국으로 수출해서 별도의 추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승용차 폐차 가격을 일반 고철 위주로 작업하는 업체보다 넉넉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폐기장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 탈거 품목인 엔진, 미션, 촉매, 알루미늄 휠,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압축기에 넣어서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업 방식으로 운영되면 실제 자동차 폐기를 의뢰하는 차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해가 없지만 정작 업체를 믿고 의뢰한 사람에게는 차량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리사이클 작업 방식이 도입된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금액적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인증 받은 관허 폐차장을 확인하세요!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폐차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아서 관허로 등록된 센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무허가 불법 처리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를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관허 등록 유무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요구하시고 사본을 문자 메시지 사진을 통해 전달받고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허가 폐기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를 인수한 다음 말소 신고 없이 번호판을 유통해서 대포차로 만들거나 또는 애초에 약속했던 폐차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차를 견인하고 그 순간부터 차주님과 유선 연결을 차단시켜 버리는 행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폐차를 의뢰할 때는 이렇게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로 지정한 폐차장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진행하셔야 끝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차종은 경유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으며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영업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엔 여기서 2배 증액된 최장 600만 원까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정상 운전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두 번째, 현재 거주하는 전입지에서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

 

세 번째,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중간에 명의 변경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소유.

 

네 번째,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종합,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합격되어야 함.

 

다섯째, 기존에 저공해 조치를 받아서 dpf & lpg 엔진으로 구조가 변경 이력이 없어야 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 3가지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압류 말소 절차!

가솔린, lpg, 사고차 등 조기폐차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일반 말소로 진행하게 되면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견인부터 행정 말소 신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주님은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 다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무상 견인이나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기사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압류 폐기(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원부상에 미납 금액이 너무 많아 압류 또는 저당권을 당장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말소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준비 서류는 일반과 동일한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추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차를 반납하기 전에 담당자와 사전 원부 조회 후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도 차를 우선 폐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절차가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을 폐기할 때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는 방법과 관허 센터의 중요성, 그리고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진행 과정 및 말소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