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차량 폐차 절차, 필요서류, 폐차비까지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말배츄 2021. 10. 19. 08:39

노후된 자동차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간단한 서류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처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을까?

 

차량 폐차 절차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압류, 조기폐차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일반폐기 방식은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과태료가 한 건도 없는 경우 견인부터 관할청 말소 신고 과정까지 하루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여권, 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만 챙긴 다음 차를 반납할 날짜, 장소, 시간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견인차&탁송 기사님이 현장을 방문해 무상 수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두시고 신분증 사본은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앞면만 사진을 촬영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인계받을 땐 견인차가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종은 견인차가 아닌 탁송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운행 후 입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계하는 일정을 잡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상 가동 유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사를 통해 안전하게 입고된 다음엔 원부 조회 후 차주님께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때 본인도 모르는 해결하지 못한 미납 내역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차량 폐차비에서 상계처리 후 마무리하시면 조금 더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폐차 방법은 차령초과(압류 폐기) 말소 방식이며 이 제도는 개인적인 이유를 원부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을 남겨두고 우선 차부터 처분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차령초과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연식이 되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지나간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 행정 업무가 마무리되려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유지해 두셔야 이와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는 일반과 동일한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이지만 원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 또는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 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는 차량 폐차 가격과 함께 국가 지원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폐기 방법인데요.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3.5톤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서 두 배 증액된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는 차종인 경우에는 한도 상한액 안에서 별도로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조기폐차는 차량 폐차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폐기 방식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우.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정기검사나 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엔진을 LPG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 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사본으로 준비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적으로 넉넉한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차를 폐차장에 넘기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차량 폐차 가격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서 빨리 해결하고 마무리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액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집 근처가 아닌 리사이클 시스템이 도입된 처리장을 찾아내고 의뢰하신다면 폐차비를 시세보다 충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관허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이나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방문드리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계할 수 있으며 거기다 리사이클 작업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단순 고철 무게가 아닌 부품의 가치까지 별도로 평가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오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견적, 준비할 서류,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365일 항상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