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가능한 기준과 순서 절차 알아보기

말배츄 2020. 11. 23. 17:08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가능한 기준과 순서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제법 어렵게만 보이는 이 용어는 쉽게 말해 압류가 걸린 차를 폐기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차에 따라서는 저당과 압류 혹은 미납되어 있는 과태료, 벌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주에게 이 내용을 공지하여 일정 기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회에서 4회 연속으로 체납 내역이 확인이 될 때는 상습체납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도로주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번호판이 없이 주행되고 있는 차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 발생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고라도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체납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번호판을 다시 돌려 드리고 한꺼번에 모두 다 갚지 않더라도 번호판만 먼저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폐차를 할 때는 이 내역이 폐차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지, 상세한 순서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가 있는 차는 무조건 폐기처분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를 차주가 해결한 다음 말소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가 가치를 따져본 후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가 가치는 차령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차령은 생산날짜로부터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의미합니다.  

< 기준 > 

- 승용차라면 만 11년이상
- 대형, 소형, 중형 승합/소형화물은 만 10년 이상 
- 중,대형화물이라면 만 12년 이상

위 차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10년 이상의 차만 차령초과 말소폐차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된 차는 환가가치가 떨어져 압류촉탁 기관에서 소유를 포기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차령이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차령초과 말소제도 접수 다음 과정은? 

 

이렇게 엔에스 관허폐차장을 통해서 유선 혹은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가능 여부를 따져본 후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탁송 및 견인을 통해서 본격적인 압류차 폐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요.  
차량 인계시에는 폐차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무상으로 차량을 수거해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차주님들이라면 이 무상수거 혜택을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겠지요.  
다만 이 때는 차와 key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도 같이 전해 주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원본형태로 보내 주셔야 하는 것은 법인명의일 때는 모든 서류이며 그 이외의 며으이는 자동차등록증만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 서류 >

개인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표자분 신분증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3. 말소는 차주님이 직접 처리해야 할까? 

 

폐차 허가가 나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폐차장 자체적으로 말소행정처리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은 이처럼 국가의 공식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대신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기 서류만 정확하게 보내 주셨다면 차주님 대신에 말소등록을 진행하여 45일에서 60일 안에 완료가 될것이며, 차주님은 말소 확인을 하신 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청에 가시면 말소증을 발부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는 이처럼 보편적인 처분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압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골치 아픈 사기를 당한다거나 껄끄러운 문제들이 생겨선 안 되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폐기 방식은 공단에 속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센터가 관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센터인데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증 처리장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차 사원증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만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압류차를 폐차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