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기폐차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자동차 조기폐차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미세 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해결하기에도 버거운데 바로 손쓸 수 없는 국외 오염물질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는 것이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다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기오염을 해결해 나가선 안 되겠지요.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계절 관리제와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된 날은 5등급 경유차 운행은 피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이고 배출시설 가동 까도 지자체 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 등급차라면 모두 다 단속 대상이 되므로 특히 겨울철에는 운행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계속 쌓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 저감조치 이외에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라는 제도도 중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외에 각 지역차 주님들도 노후 경유차 소유 주님들은 꼭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차량을 소유한 기간과 거주지역에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자격이 되는 차에만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깐깐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이 나는데요. 이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이외에도 모든 저공해 조치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이 곳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지만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접수 이후부터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폐차장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두 마무리하시려면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이 되려면 먼저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최소 반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그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거주지 등록 ( 차량 등록 ) 이 그 지역에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 & 변경사항 또한 최근 반년 동안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말소가 끝나기도 전에 대기권 관리 권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꼭 말소가 끝난 이후에 이사를 하신다거나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셔야 바랍니다.
#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한 5등급 경유 자동차만 조기폐차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받은 배출가스 등급은 직접 한국 환경 공단 고객 센터에 여쭤보시거나 지역 번호 - 114로 유선 연결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편한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 보는 것입니다. 이 등급이라는 것이 처음 출고 당시에 유럽연합이 도입한 EURO 6 엔진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나오므로 추후 변경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이 기회에 내 차의 등급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해 차주에게 저공해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매연을 그대로 배출해 내지 않도록 한다거나 경유에서 아예 LPG로 엔진을 바꿔도 됩니다. 이런 조치를 할 때는 장착 및 개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차 주님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한차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보니 이미 받은 공공기금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파손과 부식이 심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차량의 상태가 언제라도 주행할 수 있을 만큼 기능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거기다 외관도 큰 찌그러짐이나 파손, 부식이 없어야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조건에 대한 확인은 처리장에 차가 입고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자동차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은 모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매연을 제외하고 전부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연만 부적합 처리되었을 때는 정기 검사 결과서와 함께 나머지 기본 서류를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차량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를 계획을 하고 계신 차 주님들은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자의신분증 | 대표자의통장사본 | 포기자의인감증명서 | 포기자의위임장 |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분 신분증 | 법인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보조금 신청서 | 보조금 청구서 |
보통의 일반 폐차 말소와는 다르게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켜야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몇 년 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대기 관리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차량 소유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처분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디젤 차량 미운행 제도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아보시면서 내 차를 처분하는 것이 그다음 내차에 금전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