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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디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혜택 총정리!

미세먼지가 고농도 수치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기가 바로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겨울마다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꽤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이외에도 녹색 교통개선 지역 운행 통제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과 같은 여러 가지 대기질 개선 정책 때문에 내차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지치셨다면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방법 또한 열려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3.5톤 미만 차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영업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서 2배 증액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고 싶어도 구조상의 문제로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60만 원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 최대 600만원 수령이 가능한 특별 조건 >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해당되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해당되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3) 영업용 차량- 지방세 법에 따라 영업용으로 신고를 마친 특정 영업용 번호판을 필히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어야하며, 자동차 365 사이트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

 

 

4) 소상공인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 관련 법규에 따라 상시 근로인이 10명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5)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 - 내 차종에 장착 가능한 기계가 아직 개발 전인 경우이며,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는 없음.

 

6)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 구조가 맞지 않는다거나 장치를 달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라면 저감장치 부착 및 클리닝 고객센터에서 불가 차종임을 확인한 다음 장치 제작사에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한데요.

 

이 제도는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차종을 정확히 선별해서 폐차를 해야 하므로 국가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 되어야 하며 주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함.

 

2.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 찌그러짐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 라면 가능 )

 

3.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권 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4. 최근 6개월 이내에 차량 명의가 바뀐적이 없어야 함.

 

5. LPG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단적이 없어야 함.( 국가 지원을 통해 진행했을 경우 )

 

6. 2년 이내에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결과를 받아야 함.

 

위 기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다거나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해 철판이나 프레임 부분에 균열, 천공 현상이 나타난 차종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아닌 유선 통화만으로도 가능한데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승인된 관허 폐차장에서는 실질적인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환경 협회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상으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일주일 후에 협회에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내용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부 지원 금액과 만료기간 안으로 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고 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원액은 말소 후 약 45일이 지나야 정부 보조금의 70%가 지급되고 남은 30%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2차 지원액을 전부 수령하기 위해서는 4개월 이내에 같은 명의자로 경유 제외 새 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1,2등급 받은 중고차를 사야만 나머지 30%까지 모두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혜택을 모두 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국가 보조금 확정을 결정하는 성능검사에서 통과를 해야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여섯 가지 기본조건이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할 차량은 언제라도 정상적인 운행을 하면서 매연을 배출해내는 경우에만 접수를 할 수 있기에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 매연 배출을 할 수 없는 차량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브레이크, 미션, 핸들링 등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품뿐만 아니라 하부 프레임의 부식이나 파손, 찌그러짐, 찢어짐 등의 외부 상태까지 심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고쳐서 재검을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이득이며 관허 폐차장을 통해 외부 공업사보다 저렴한 액수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