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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트라제 조기폐차로 진행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트라제 조기폐차로 진행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오늘은 트라제 조기폐차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조기폐차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주목적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들이 주행을 하는 것도 원인으로 여겨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들을 폐기 처분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올해 들어 좀 더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이 되시는 차 주님들은 올해가 넘기기 전에 조기 말소를 진행해야겠다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라제 조기폐차 진행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선 이 트라제조기폐차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앞에서 말한 배출가스가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하고, 매연저감장치나 lpg개조이력이 없어야 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운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짜로부터 여섯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외관상 태도 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거의 큰 이상이 없다면 통과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접수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접수방법은 관허센터로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거나 직접 한국자동차협회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각자에게 맞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셔도 접수하고 진행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차주분들께서는 대부분 관허 처리장에 말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 담당자에게 차량번호를 말해주시면 조회를 하여서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인 dpf나 lpg엔진개조 이력과 설정된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어느정도합니다. 이후 차량의 명의가 개인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법인명의인지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으실 텐데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다시 폐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등록을 바로 해드립니다.  
이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보조금이 어느정도 산정이 되었다고 텍스트를 받으실 거며 그 이후 차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차량 있는 곳까지 탁송기사님을 폐차 비용 없이 방문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입고 후 차량 성능검사를 진행하여 합격통보가 나오면 차량에 저당건이나 압류건이 없으면 말소 진행까지 바로 처리가 됩니다.  

 

 

 

3. 신차를 구매시 개별소비세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의 상황과 2020년 7월 1일부터 바뀐 점에 대해 몇 가지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라제 조기폐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신차를 구매 시 추가 보조금 30프로의 혜택과 또한 개별소비세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개별소비세를 1년간 최대 총 143만 원의 금액을 감면받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즉 2020년 7월부터 변경된 부분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를 70%를 감면해주던 것과는 달리 30%로 줄어들었는데 대신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나머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부터는 차량금액에 따라서 30% 정도를 절감하는 대신에 상한액이 없어서 괜찮은 금액의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실수록 감면이 더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차량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구매한 차량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별소비세는 30만 원 교육세는 9만 원 부가가치세는 4만 원이 돼서 총 43만 원의 개별소비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3000만 원이라면 개별소비세 45만 원, 교육세 14만 원, 부가가치세 6만 원 해서 총 64만 원 아예 더 크게 잡아서 6000만 원을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90만 원, 교육세 27만 원, 부가가치세 12만 원 해서 총 129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4. 추가 보조금 30프로는 어떻게 받나요?

 

조기폐차를 등록하고 신차를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30프로를 더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라제 조기폐차 가격을 조금더 챙기실수가 있다는건데요. 다만 신차가 같은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이나 엘피지 차량을 구매했을시 추가로 보조금을 더 받으실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신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아예 보조금이 안나오는것이 아니라 70프로의 해당되는 금액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경유차를 처분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걸 방지하기위해 올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되었는데 1차 70프로 해당되는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후에 신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로 30프로를 받으실수 있는 방식입니다. 1차 보조금은 관허 센터에서 관할 시에 신청을 해드리며 추가 보조금은 신차 구매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점은 차를 맡기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해당센터가 관허인지의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관허라면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라 추후에라도 작은 사고나 문제가 생겨도 전부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주님들은 관허 엔에스 처리장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트라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보시면서 추가로 트라제 조기폐차 가격까지 확실하게 받아 가시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