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에 있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1~5등급까지 구분하여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였고 여기서 가장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종을 5등급으로 규정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하는 방법과 매연저감장치(DPF, P-DPF)를 장착해서 배출되는 매연을 걸러주거나 마지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공해 사업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매연 배출량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환경 개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LEZ 운행제한 제도, 비상저감조치, 계절 관리제, 녹색교통 지역 진입 제한 등 여러 가지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전국으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국 노후 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낡은 자동차가 해당되지만 매연저감장치(DPF), LPG 엔진 개조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DPF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일정 기간을 초과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안에 등록되고 운행되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증 기간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유차는 5년 또는 80,000Km이고 총중량 3.5톤 초과 경유차는 2년 또는 160,000Km입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로 구분된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셔야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낡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3.5톤 기준으로 상한액 300만 원과 신차 구매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영업용, 소상공인처럼 생계형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판정을 받거나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한액 6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들은 더욱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조기폐차 시 노후 경유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매연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경우.
본인이 소유한 차종의 매연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으시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라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혹시 등급 확인을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고 확인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세요.
추가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하는 이유는 고장이나 사고차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그래서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에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과 더불어 통합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무관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가평, 양평, 연천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을 채우고 현재도 전입지가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소유 기간도 전입 주소지와 동일하게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명의가 변경된 이력 없이 유지하고 계셔야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했을때 전 명의자가 동일한 지역에 전입지가 등록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다시 6개월을 채우고 현재도 유지해 주셔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엔진을 LPG로 구조 변경하였거나 매연을 저감 하기 위해 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다면 두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개인 사비로 전액부담해서 변경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2년 안에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서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때 외관이 심하게 파손 또는 찌그러진 부위가 있거나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해 프레임 부위에 균열, 천공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애매한 부위가 있다면 주저 없이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접수를 위해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통장, 신분증 앞면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노후차량 폐차 지원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개인에게 특별한 통보 없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5톤 차량을 기준으로 300만 원 ~ 6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류를 먼저 접수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 후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가 먼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대략 2주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합격 통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 날을 시작으로 다시 만료기간 6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만료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또 다시 고객님의 변심으로 다시 진행할 경우 예산이 남아있다면 다음 날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황별로 노후 경유차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을 소유하고 저공해 조치 방안 중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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