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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봉고3 폐차를 가장 실속있게 처분할 수 있는 조기폐차

올해는 코로나로 미세먼지 수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겨울 ~ 봄 사이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황사 때문에 마음껏 야외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는 단기간 나타나는 유행성 질병이지만 미세먼지는 장기간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지구가 자정 능력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봉고3 조기폐차와 같은 제도를 통해 노후차 처분을 권장함으로써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주유하는 차량보다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이런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종은 운행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어 규제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조기폐차가 어려운 분들은 다른 저감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거나 저공해 엔진인 LPG로 구조 변경해서 매연이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요즘들어 노후 경유차 뒤에 DPF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 차에는 디젤 분진 필터가 없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매연을 80% 이상 걸러줄 수 있으며 원리는 경유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면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함축해서 고온으로 태워 버리는 장치입니다.

 

거기다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로 한번 더 걸러서 배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차를 더 사용해야 하는 차주님은 봉고3 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DPF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정부 보조금으로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조기폐차는 신청할 수가 없으며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한 대 당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장착 기간인 2년이 지났어도 다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정기적으로 DPF를 클리닝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기름 소비량이 증가되고 결국 주유소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봉고3 조기폐차 자격 요건은 이것 외에도 현재 전입 신고지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 변동 이력 없이 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며 아울러 현재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반년 이상 명의가 변동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행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정기, 관능검사에서도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 가동이라는 결과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매연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연이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을 되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런 경우라면 검사 결과서 사본을 관허 폐차장에 전달하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 항목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따라 5등급에 속해 있어야 하고 외관 상태는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관 상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아무리 관리가 잘되어도 어느 정도 스크래치, 살짝 찌그러짐, 부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충격에 의해 찌그러져 있거나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해 찢어짐이나 천공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하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국가 지원금 없이 봉고3 폐차 가격만 받고 폐기 처분하거나 수리 견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정비 후 조기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2021년에는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할 경우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이라면 보조금을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이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6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생계형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계형으로 지정된 조건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 영업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한 생계형과 동일하게 6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연저감장치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내 차에 차종에 맞는 기계가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형식이 달라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계형과 동일하게 상향된 보조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봉고3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관허 폐차장에서 고객님 대신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1:1로 지정된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발송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해도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번에 나누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1차로 사본 서류를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본 형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모바일 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쉽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차는 직접 기사님 편으로 전달할 원본 서류입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내용에 괄호 안에 표기한 것은 꼭 기사님 편에 전달해야 할 원본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명의 :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명의자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 공동 명의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각 1본씩, 노후차 보조금 받는 분의 통장 사본, (미수령 차주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 도장 준비.

 

 

 

 

 

 

이렇게 서류와 차량 인계가 끝나면 대략 2주 안으로 말소증과 봉고3 폐차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전후 입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원금은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1차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2개월 안에 먼저 입금받고 나머지 2차분 30%는 신차(경유차 제외)나 중고차(가솔린, 엘피지,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를 일정 기간 안에 구매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조기폐차 서류를 관허 폐차장에 사본으로 먼저 전달하면 2주 안으로 자동차 협회에서 서류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가 전송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달 안에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운행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오니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아있을 때 빨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