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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미세 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이 쉽지 않아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미세먼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세계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날들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그중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낡은 디젤차를 대상으로 저감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매연 저감장치(DPF)나 LPG 엔진 구조 변경으로 저감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대기 질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지방)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있어야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엔 폐차장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 정한 나머지 자격요건까지 모두 충족을 했을 때만 정상적인 접속할 수 있으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자격에 대해 차주님께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신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관허 폐기장으로 바로 유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디젤 차종으로써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기권 관리권역 내(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6개월 이상 현재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매연저감장치 (DPF)나 저공해 LPG엔진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사고나 충돌로 생긴 찌그러짐, 파손, 유리창 깨짐 또는 하부 프레임이나 철판에 부식 등이 없어야 합니다.

 

6. 최근 2년 안에 진행한 정기, 관능검사에서 매연 제외, 나머지 항목 모두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이 불합격 처리되었다면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 유예 처리받으면 됩니다)

 

 

 

 

 

 

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되도록 일찍 서둘러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정해 놓은 1년 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자격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오니 2021년도에 이 제도를 통해 오래된 5등급 차량을 처분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으시려면 서류를 먼저 등록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에 나누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만 접수를 받는 곳,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여 접수를 받는 곳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허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 폐차장에서는 대리 접수는 물론이고 일대일 전담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먼저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저당, 압류, 체납 문제가 없을 때는 접수 자격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를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대신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 시에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 & 공동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며 이것을 보내실 때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반납 시에 기사님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서류가 남아 있는데요.

 

개인 명의는 등록증 , 공동은 등록증과 정부 보조금 미수령 차주의 인감 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종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과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기사님께 전달해 주시거나 차량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자격 기준이었다면 최종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성능 검사 결과입니다.

 

지정 폐차장에서 환경협회의 담당 직원이 자동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와 외부 상태가 준수 한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일반 폐차로 정부 보조금 없이 말소를 해야 하며 만약 기준에 맞게 수리를 해서 재검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리 비용이 정부 보조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다면 일반 폐차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이는 담당자와 상의해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수령액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현재 3.5 톤 미만의 5등급 차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1차 = 70%, 2차 =30% 처럼 두 번에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1차는 성능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 말소증이 발급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차분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LPG, 가솔린, 수소차 안에서 구매하시거나 신차 중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구매 증명서는 관허 폐차장에서 서류를 접수한 다음 협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이후로 4개월 총 6개월 안에 구매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생겨난 특별 대상은 생계형과 매연 저감 장치와 관련된 항목으로 아래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600만 원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기 전이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종(별도 60만 원 지급)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되도록이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종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