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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화물차 조기폐차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주로 탑차나 이동 주유차, 견인차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식과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분할 예정이시라면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고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상 배출가스 5등급 노후된 디젤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다 보니 거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만약 차량이 아직까지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고 외관도 중고차 판매 가능할 정도라면 기본 폐차 보상금에 추가로 국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조건만 맞는다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으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자격 요건 확인 및 진행 절차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각 지자체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역별로 1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초에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권 집중관리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아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 개별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관허 폐차장에서 대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정 폐처리장에 바로 유선 연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거기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도 이곳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1차로 체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및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2.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권 집중 개선지역(서울, 인천, 경기) 안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디젤차.

 

3.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자동차 명의 변경이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

 

4.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을 했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5. 외관에 큰 파손이나 녹, 찌그러짐 등이 있다면 진행 불가.

 

6. 최근 2년안에 받은 정기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일 것(매연은 불합격이어도 괜찮음)

 

 

 

 

 

 

화물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 기재 해드린 접수 자격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차량을 폐기해서 처분할 차량의 성능이 지원금 수령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검사(성능검사)는 접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접 폐차장을 찾아와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격 확인의 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동이 잘 걸리고 주행이 가능한지 정도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처럼 운전을 할 때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부속품 상태까지 점검받게 됩니다.

 

- 시동이 잘 걸리며 도중에 꺼지지는 않는지.

 

- 엔진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지.

 

- 기어 물림 현상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 오일누유나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 각종 부품 연결 부위에 손상이나 변형이 있는지.

 

- 핸들과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지.

 

- 하부 프레임 부식과 유리창 파손,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 및 파손이 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차 내부가 손상이 되어 수리 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아예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모든 조건이 충족한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 해체 및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을 마저 끝내 드리고 있으며 말소가 끝난 다음에는 화물차 폐차 가격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이처럼 차량 고철 무게 따른 고철 값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5등급 차량은 이 제도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급 금액은 1차 70%와 나머지 2차 30%인 신차 지원금이 따로 나뉘어서 입금이 되고 있으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2차 지원액은 자동차 구입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에 주된 목적이 경유차를 저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경유차는 절대 2차분을 받을 수 없으며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이 아닌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에 중고차를 계약할 때만 30%분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차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올해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 하나는 바로 생계형 항목입니다.

 

생계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의미하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상한액을 평년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형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 소상공인 명의의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영업용 자동차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

 

 

 

 

 

 

대형 및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지원율도 함께 상향되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중고차로 유통시켜 처분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 혜택에서 인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이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1년 내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닌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마감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예산이 바닥나면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오니 기본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차량을 만족스럽게 처분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예산 확보부터 하셔야 하니 늦지 않게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