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명 조기폐차라고 하는데요.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이 각기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착순으로 처리되는 저공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개인 차주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마감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해당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먼저 예약 신청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투싼 폐차 가격을 가장 현실성 있게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싼 조기폐차 지원금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액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류를 신청하기 전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싶다면 관허 폐차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 번호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한 기준표를 근거로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확인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식이 높은 차종일수록 지원율 역시 상향되며 2021년 상반기 기준표를 근거로 지원액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식 JM-BB5MSFR2F JAF5-1 엔진인 경우에는 257만 원이고 2004년식 모델인 JM-BB5MSFR2F JAF5-1 엔진은 총 18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2005년식은 06년 ~ 04년식 사이에 지원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상세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은 2021년도에도 작년처럼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1차, 2차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분 70%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싼 폐차 비용과 함께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성능검사 후 말소 승인이 떨어지면 특별한 조건 없이 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서류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 이후 4개월 안에 신차나, 중고차 구입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차는 경유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을 말하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LPG, 가솔린 차량이 있습니다.
투싼 폐차 보상금을 실속 있게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 지정을 받은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통장, 신분증 사본만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면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보조금을 포기할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사본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서류 검토 과정 후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원본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성립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유선으로 바로 요청하세요.
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난 정상 운전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2.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고 차량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을 넘겨야 함.
3.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공해 엔진인 LPG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 불가.

4.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이 너무 심해 검사에서 떨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 사본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원부상에 미납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성능검사 후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소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체납금이 남아 있는 분들은 납부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부에 걸려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싼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처 방안인 조기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지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관허 폐차장으로 회신하시면 서류 접수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자동차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왜 다른걸까? (2) | 2021.09.21 |
---|---|
이스타나 폐차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될까? (0) | 2021.09.17 |
카렌스 폐차 가격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처분하세요.( 구형, 뉴 ) (0) | 2021.09.14 |
자동차 폐차가격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1.09.10 |
DPF 차량 폐차 과정 알고 계시나요? (0) |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