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는 점점 더 좋여오는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 운행 제한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노후된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같은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 이스타나 폐차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되는 과정은 일반 개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보상금과 관련된 정보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만 어느정도 이해하고 진행하신다면 처리되는 절차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수령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먼저 이스타나 폐차 보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조기폐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제도는 차종,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고철값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주행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했을 때 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합격되어야 합니다.
혹시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확인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제출할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차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하부에 천공이 났거나 철판에 균열된 부위가 없어야 합니다.
● 현재 전입하고 살고계신 지역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은 중간에 명의가 변경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엔진을 LPG로 개조한 이력이 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사본 서류를 먼저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때 원본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두 명이상 공동명의 차량은 추가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챙겨주세요.
회사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발급된 인감, 등기부 등본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도장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2. 일반 말소
일반폐기로 차량을 처분하게되면 조기폐차와는 다르게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이스타나 폐차 가격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폐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으로 바꿔야 할 때 일반폐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순 없지만 부품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공정 시스템이 도입된 폐차장을 선택하신다면 부품의 가치 + 고철값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차장들은 자동차 폐기 후 차주님께 지급되는 견적을 고철 무게와 기본 탈거 품목에 한정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작 차주님께 돌아가는 금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이스타나 폐차 비용을 지급받으시려면 저희처럼 리사이클 공정 시스템이 도입된 센터를 선택하셔야 주변 시세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 두 가지만 준비하시고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무상 견인 & 탁송으로 차주님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말소증은 전담자가 차주님께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것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차령초과 말소(압류폐기)
차령초과 말소는 차를 폐기할 때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우선 차부터 폐기하고 체납금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유해받을 수 있는 말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폐기 방식과는 다르게 하루가 아닌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유지해 두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개월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이전되며 또다시 똑같은 명의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압류나 저당권은 차량으로 넘어갑니다.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과 동일하게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지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 후 정확한 서류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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