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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상 항목 확인하고 계획하세요

 

 

 

노후된 경유차를 더 이상 사용하실 계획이 없다면 정부에서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한 동두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으면 수명이 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찍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인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이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나 계절 관리제, 녹색 교통개선 지역, 초저공해 지역 정책 등을 동시에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에 가장 밀집해 있기도 하며 그만큼 대기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과 관련된 저공해 조치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의 다른 점은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예상 수명보다 일찍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 차량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과 당장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조기에 폐기 처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에 맞는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 내 차가 받게 되는 보상금은?

동두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관허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기하고 받을 수 있는 고철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시청에서 보조금을 각각 1차(210만원), 2차(90만원) 나눠서 받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총 세 번의 보상금이 각각 다른 날에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가운데 2차분 30%는 자격 요건이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 놓은 차종이 아니라면 2차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자동차 고철값

 

차량을 폐기하게 되면 누구나 받게 되는 고철값은 2가지 항목이 더해져 결정되며 먼저 자동차에 고철 자체의 무게입니다.

 

순수 고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비 시 사용되는 연료나 냉각수, 윤활유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빼서 공차 중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에다가 처리하는 날짜에 1kg 당 고철 시세를 곱해 보면 기본적인 고철값을 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공신 인증을 받은 관허 폐차장에서는 추가로 부속품 가격까지 더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보상 - 1차(70%)

 

성능 검사에서 통과하여 말소까지 끝낸 상태라면 관허 폐기장에서 1차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게 되며 관청에서는 행정 업무를 거쳐 약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직접 여러분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원되는 금액은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동차의 용도나 연식, 형식에 따라서 가치를 책정한 것으로 연식이 오래되면 가액이 비례해 떨어지므로 되도록 일찍 신청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차량 구매 지원 - 2차(30%)

 

이렇게 1차를 받아 보고 난 후 다음에 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종류로 계약하는지에 따라서 2차분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1년 올해부터는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에 중고차( 디젤 차종 제외 )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두천 조기폐차 지원금 2차분은 차량 판매 사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객님이 번거롭게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일반 폐기 방식과는 다르게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고 절차도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일반 폐기도 경험하지 못한 차주님들이 많다 보니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폐차 지원 사업을 막연히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허 폐차장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직접 지정한 관허 센터라면 협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 1%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유선으로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사본 서류를 문자로 보내고 담당자가 원부 조회를 거쳐 1차로 자격여부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자격 조건은 대기질 악화에 주범이 되는지와 정상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매연 배출을 할 수 있는 차량인지, 대기질이 가장 안좋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이 기준이 되며 아래에 있는 항목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을 받은 노후 디젤차.

 

2. 현재 명의자의 차량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정기&관능검사 결과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이 합격이어야 함.

 

4. 이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DPF(매연 저감 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바꾼 이력이 없는 차량.

 

5. 정상 구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외부에도 파손이나 부식과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함.

 

여기서 4번 항목은 헷갈려하실 수 있어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공해 조치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기에 차량 운행을 더 하실 예정이라면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조치는 2년의 의무 장착 기간을 필히 거쳐야 하며 이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진행이 불가능하며 이미 국비를 받은 이력이 전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DPF 또는 LPG 개조)를 할지 혹은 지원을 받고 폐기처분을 할지 신중히 선택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주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1.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2. 공동 : 자동차등록증 원본, 2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을 받는 분의 통장 사본, 받지 않는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3.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도장.

 

 

서류는 우선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촬영해서 문자로 전달해 주시고 원본은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을 때 차량 안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두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