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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평택 조기폐차 정보 확인하고 평택시 예산 받아가세요.

 

 

 

2021년도 평택시청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2월 9일부터 재게되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평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된 사업 예산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소진될 확율이 높습니다.

 

선찬순으로 진행되는 평택 조기폐차는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류를 먼저 접수하시고 본인이 시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유차 보조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하오니 2021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경유차 처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먼저 접수하시고 미리 금액을 확보하신 다음 60일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중간에 취소하여도 예산이 남아있다면 다음날 또 다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둘 수 있으며 접수 후 만료기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로 선별된 차주님들을 위해서 평택시 조기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매연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3.5톤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정책이며 2021년부터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액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차량이 대상에 해당되는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1. 대기관리 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 권역 즉, 수도권 안에서는 일부 지역(경기도:가평, 양평,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로 전입지가 변동된 이력이 있어도 통합 전산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그 외 지방으로 전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날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다시 6개월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2. 차량 명의 또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 명의로 변동된 이력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량으로 별다른 고장 없이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동차 의무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이 심해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다면 검사 확인서 사본을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5. 이미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인 LPG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하부에 부식이 너무 심해 천공 현상이나 프레임 부위에 균열이 심하다면 이 부분은 수리 후 검사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021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5톤 차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안내드린 부분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미개발된 차종과 생계형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기본 금액 70%에 해당되는 210만원과 신차 & 중고차를 구매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30%인 90만 원 이렇게 총 2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와 동일하게 70%+30% 이렇게 총 2회에 걸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 합격 판정을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앞으로 2개월, 이후로 4개월 안에 차량 구매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차는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상한액 143만 원은 별도로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가솔린, 엘피지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만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 통장을 먼저 사진을 찍어서 사본으로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등록증 원본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인계할때 함께 보내주세요.

 

만약 공동명의 등록 차량이라면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보조금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을 별도로 준비하시고 법인 차량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발급된 인감, 등기부, 사업자, 통장, 도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관허 폐차장과 함께하시면 모든 업무를 개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