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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폐차

서울 폐차장 선택할때 관허 유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을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으며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허로 등록된 서울 폐차장을 선택하셔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폐기처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폐기장인지 두 눈으로 확인 후 접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는 폐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공식 인증 처리장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 관허 폐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분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시면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3.5톤 미만 차종을 기준으로 최장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영업용,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와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종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 안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마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량 10,300대가량 처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규정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1. 거지주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교체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5.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단,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엔 검사 확인서 사본 제출하시면 가능)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 자동차 협회에 관허 등록 절차를 밟은 서울 자동차 폐차장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본으로 먼저 전달해 주시고 원본은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을 때 차량과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2인 이상 공동명의 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록증상에 표기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 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포기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 도장 날인된 원본

 

 

 

 

 

일반 폐차

일반 처분 방식은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된 내역이 없을 때 하루 만에 관할청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폐기 방법입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고 담당자에게 차량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견인 또는 탁송 기사님을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보내드리는 방문 수거로 진행됩니다.

 

만약 등록증 원본을 분실했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재발급 처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번거롭게 재발급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차량이 입고되면 지정 담당자가 원부 확인 후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관할청에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후 말소 사실증명서를 받아 옵니다.

 

차주님께는 말소증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보통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차량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해지할 때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

차령초과 말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납금이 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으로 잡혀있을 때 이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 우선 차량부터 폐기하고 말소는 2개월 안에 처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당장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말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일반 폐처분 방식과 달리 촉탁 기관에서 법적 이의 제시 신청 기간이 지나야 관할청에서 말소 등록이 완료되며 정확하게는 45일~60일 안에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차종이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강제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화물차나 승합차는 10년 이상, 특수차 12년 이상 담보물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가능하며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며 원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납부해야만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폐기 방식과 동일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자동차를 폐기하면서 만족스러운 보상금과 안전하게 말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관허로 등록된 처리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로 서울시 안에는 차량 처리장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근교 폐차장인 경기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무상 견인(탁송)으로 지원되므로 수도권 안에서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견적, 서류,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밤낮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회신 주시면 친절한 답변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