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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폐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2021 신청 자격과 변경된 내용.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으로 정부에서도 대기질 개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정 기간 안에 초미세 먼지 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고 석탄 화력발전 가동이 중단되고 거기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된 노후된 경유차량은 주행할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시고 차량을 사용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운전자분들께 새롭게 변경된 2021년도 서울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먼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3,5t 차량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3.5톤 미만 차종인 경우에는 최장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는 기준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외관이 깨끗하고 옵션이 좋아도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며 또한 가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5%씩 차감되기에 처분할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일찍 진행하셔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받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2021년도에는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또는 미개발 차종에 대해서는 상한액 6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다면 조속히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부터 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는 10,300대를 폐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신청해 두시고 향후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먼저 신청해 두시면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협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며 그날을 시작으로 최장 60일이라는 만료 기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넉넉한 일정 안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게 되더라도 만료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70% + 30%씩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고 있으며 1차분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지자체로부터 2개월 안에 입금되지만 나머지 2차분에 해당되는 3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추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협회에서 최종 승인을 문자 메시지로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앞으로 2개월, 이후로 4개월 이내에 자동차 구입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오니 이 기간을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차를 구입할 때는 경유차와 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 차량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LPG, 가솔린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상한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현재로써는 상반기인 1월~6월까지만 적용되고 있으며 하반기 시행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문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 통장, 신분증 사본 앞면을 글씨체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먼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명의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개인 단독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통장 사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 주민등록, 여권)

 

★ 2인 이상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록증 안에 기재된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서울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법인(회사)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과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도장(신청서, 청구서 날인)

 

 

 

 

 

 

하지만 애석하게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대상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매연을 기준치 이상 뿜어내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 제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고장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한 차종은 매연을 더 이상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에 지자체에서 80~90% 이상의 도움을 받아서 엔진을 LPG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다면 진행 불가.

 

저공해 조치는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는 1대당 1번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지역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수도권 안이라면 어느 지역으로 전입지가 변경되어도 접수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반드시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을 채우고 지금도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4.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을 채우셔야 하는데요.

 

만약 중고차를 구입해서 명의 등록 기간이 6개월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이전 소유주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작용됩니다.

 

5.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관능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매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서 사본)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경우 진행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러한 항목이 모두 충족해서 서류가 관허 폐차장으로 신청되면 지정 담당자가 차주님을 대신해 자동차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과정은 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협회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관허 폐차장을 찾고 견인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정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능검사까지 모두 통과된 차량은 2~3일 안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날을 시작으로 대략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2개월 안에 지자체에서 입금됩니다.

 

하지만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나머지 2차분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나 중고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관허 센터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