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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절차 간단 명료하게

1년 중 초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12월~3월은 한시적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여 노후 경유차는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안으로 출입할 때에도 녹색 교통 지역인지 확인하느라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연식이 높은 디젤 차량은 환경 공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감 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꼭 이러한 제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해마다 실시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참가하시면 차량을 처분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갈수록 조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미리 기본적인 조기폐차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변경된 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이 제도는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되며 보통 분기별 차량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계획 중이라면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은 3.5톤 미만일 때는 300만 원까지 상한액을 지정해 놓았지만 그 이상의 특수 차량은 배기량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올해는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상한액을 2배 증가한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영업 혹은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그 대상이며 연식이 오래되어 출고되던 당시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 한도 내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의뢰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원액은 작년처럼 두 번에 나눠서 입금됩니다.

 

2019년~2020년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년에는 3.5톤 기준 165만원으로 차량을 처분할 경우 지원금 전체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 디젤 차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년부터는 상한액을 올리되 1차, 2차로 나눠서 전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개편되었습니다.

 

상한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차인 210만 원은 말소증이 발급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지만 2차인 90만 원은 디젤이 아닌 다른 연료를 주유하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배출가스와 연료 기준만 맞추면 2차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단, 배출가스 등급이 매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1~2등급이어야 하고 휘발유나 LPG, 전기차 등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종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통과한 소유주의 명의와 차량 구입 시 변경하게 되는 명의가 일치해야 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니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참가 조건에 모두 속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성능 심사 이렇게 두 단계로 조기폐차 절차를 나눠놓고 참가 자격에 맞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심한 하자나 천공 현상이 없으며 신청 당시에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 또는 자동차 정기 검진에서 전체 항목을 패스했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낮은 5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DPF) 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다른 연료로 교체한 내역도 없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명의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신고해 거주한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하고 기간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서류 심사부터 받게 됩니다.

 

위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관허 폐차장으로 등록된 담당자에게 기본 서류 사본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관허 폐기장에서는 서류 작성법부터 중간 검토, 보완, 접수까지 전체 과정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는 걸 권장드리고 있으며 현재 거주 지역과 차종만 말씀해 주시면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표에 맞춰서 예상되는 지원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이며 서류 접수 때는 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는 평균 1주~2주 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에 대기 인원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드리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지막 심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이 났다면 이제 성능 심사를 위해 차량을 현장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때 직접 오셔도 괜찮지만 무상으로 탁송 기사님을 보내드리니 일정만 조율해 주시고 행정 처리를 위한 등록증 원본도 함께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협회 검사원이 성능을 테스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 바로 통과 여부를 내려주고 있으며 마지막 조기폐차 절차까지 끝이 나면 바로 자동차 탈거 후 분해, 폐기 처분, 말소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말소 확인증을 차주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1차(70%) 보조금은 말소 확인증을 받은 뒤 2달 안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청에서 입금되며 나머지 2차(30%)는 폐차 담당자 또는 대리점이나 업체 직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