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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시흥시 조기폐차 하반기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은 대부분 2월에 접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빠르면 하반기 초에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년 치 사업 예산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넉넉하겠지 혹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신다면 올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주님이 이 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전체적인 과정과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까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경유차 차주님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접수 자격이며 대부분의 국가 정책에 그러하듯이 자격이 맞는 국민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인 경기도에 속해있으며 서울이나 인천도 마찬가지로 대기권 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거주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의 가평, 연천, 양평은 제외되며 만약 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온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6개월을 채워야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을 때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 배출을 줄이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예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따로 설치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매연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꽤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폐차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방식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설치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금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흥 조기폐차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중복 수령이 안됩니다.

 

 

 

 

 

 

3. 배출가스 5등급의 정상 주행이 가능한 경유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유로 6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매연(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차량만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등급을 모르실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 환경공단에 유선상으로 연결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에 문제가 있어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차주님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 외관에 파손 여부도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폐차의 한 방법이지만 외관에 부식이나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이 있다면 주행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불합격이 됩니다.

 

4. 중고 매매 업자들이 경유차 지원금 수령을 위해 명의 이전을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현재 명의자님이 최소 6개월 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뺀 나머지는 합격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연이 기준치 이상 배출되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에 첨부해 주시면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구비 서류 및 접수 방법입니다.

 

시흥시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는 유선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먼저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요청하는 서류를 담당자에게 보내면 센터 전담 직원이 환경 협회에 서류제출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7일 이후에 정상 접수 여부를 자동차 협회에서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개인 차주 : 신분증 앞면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명의자 통장 앞면 사본.

 

공동 차주 : 차주 2인 전원의 신분증 앞면 사본 / 보조금을 받을 명의자의 통장 사본 / 나머지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도장(신청서, 청구서 날인)

 

참고로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할 시점에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차량 반납 후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과정에는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차량을 폐기하고 고철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입고된 차량 중에는 문제가 발견되어 정비를 해야만 통과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오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고 확인받은 다음 공업사에서 정비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지만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시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교체 후 처리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네 번째는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와 보조금 수령입니다.

 

마지막 행정절차인 말소 신고는 권한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고철의 중량과 판매할 수 있는 중고 부속품에 가격까지 모두 더해 폐차 가격을 받아 보셨다면 대략 한 달 반 이후에 지급되는 시흥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말소 순서대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차로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의 70%입니다.

 

지원율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 따라서 자동차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거기에 차량마다 배기량에 따른 상한액 & 지원율이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1차에서는 그것의 70%인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2차 신차 지원금으로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제외한 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중고차도 배출가스 1~2등급에 속해 있다면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시려면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유선 연결하시고 환경 협회로에서 배분한 지원율 따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이 소유한 차종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