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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차령초과 말소제도 이용해서 강제 폐차 진행하는 법

살면서 쉬운 날은 없다지만 작년부터 올 한 해는 바이러스 유행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수입이 줄어드니 자동차 할부금이나 과태료, 각종 공과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미납 내역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처분이 아닌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서 강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처음 접하거나 생소한 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인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 내역이 한 건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원부 조회를 해 보면 어떤 내역이 미납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구입했을 때 할부로 지불했고 그 금액을 몇 달 이상 연체했다면 저당으로 남을 수 있으며, 그 외에 건강 보험료나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 미납 내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원부상에 저당권이 한 개일 때 즉, 단독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과태료가 함께 있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내역이 압류로 잡혀 있는지 모르고, 현재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담당 직원을 통해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해당 차량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원부 조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출고된 기간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 출고된 차종은 법적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차주님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일반 승용차는 만으로 11년이 초과했어야 하며,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만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즉, 폐기할 차종을 보았을 때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규격인 차종은 12년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출고일을 모르겠다면 등록증의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 제조와 출고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업체 직원을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3.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달성해야 하는 기간을 지났고, 압류 내역이 한 건 이상이라면 이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자체만 보면 일반 폐기와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유선이나 메신저로 관허 폐차장에 요청하시고 차종, 주차된 지역, 자동차 넘버를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반납할 때도 편하게 무상 견인 & 탁송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차주님은 일정 조율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방문을 희망하는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시고 기사님이 도착했을 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해 주셔야 하므로 잠깐의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 원본은 견인 기사님께 직접 주시거나 도착하기 전 차 내부에 미리 넣어주시면 되고, 신분증은 사진 촬영 후 메신저로 송신해 주시면 됩니다.

 

 

 

4. 말소증은 언제 발급될까?

일반 폐기 방식의 경우 차가 도착하면 당일 탈거, 분해, 말소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차령초과 폐차의 경우 촉탁 기관에서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촉탁 기관에서 한 달의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적혀 있는 통지서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최종적으로 폐기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아야만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적어도 60일은 잡으셔야 하오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5. 고철값은 기존처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간혹 차령초과로 해당 차종을 처분하면 고철값은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소는 행정적인 절차이며, 고철값은 차를 분해한 뒤에 폐차장에서 드리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폐기 방식을 선택하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허가 업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정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철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숙지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철값을 받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통장 사본을 주실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가족 명의나 가까운 지인의 통장 사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 제출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일반 폐기 방식과는 다르게 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차를 인계한 후에 이미 들어 놓은 보험을 바로 해지하며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꼭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각종 세금과 유지비, 공과금, 수리비, 할부금 등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차를 타지 않아 정리하고 싶다면 계속 공과금을 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폐기하고 이런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