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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의왕시 조기폐차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준비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정리할지 혹은 더 타고 다닐지, 아니면 중고차 거래를 할지 선택의 기로에 계신 차주님들에게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연식, 키로수, 외관 상태, 선호 모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노후경유차는 연식이 매우 오래되었고 거기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주행을 할 수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 수리를 거쳐야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주행을 더하실 예정이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dDPF)를 장착한다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방식은 저공해 조치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주관하에 지원금을 받고 장착할 수 있지만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임의로 탈거하시면 안 되고 꼭 장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파손이 심한 사고를 제외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차를 해야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PF 또는 LPG 엔진 개조와 같은 저공해조치를 하게 되면 폐차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있을 때는 다른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공해 조치와 폐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의왕 조기폐차를 했을 때는 고철 보상금 +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액적 이득을 원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생계형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 조건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노후차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요건을 미리 체크하신 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상구동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2. 접수한 날을 기점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3. 접수한 날을 기점으로 현재 명의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4. 정부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or 저공해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어야 함.

 

5. 관능검사에서 합격되었고 외관 상태가 준수한 경우. (2년 이내의 검사 건 확인)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를 원하신다면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폐차 지원 사업을 각 지역별로 진행을 했었지만 수도권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접수건이 많아 협회 측에서 한꺼번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청건과 복잡한 진행 과정 때문에 업무가 지연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어 관허 폐차장에서도 동일한 권한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폐차장에서는 견인(탁송)이나 차량 해체 및 분해작업, 말소 등록까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도 이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정 검사장을 따로 알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청을 대리로 해 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약 7~14일 이내로 신청대상 확인 및 보조금이 책정되어 보조금 지급확인서가 교부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폐기장 담당 직원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견인 스케줄을 협의하여 날짜와 시간 등을 정하고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드려 센터에 가져가야 할 서류와 차 키 차량을 안전하게 센터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기사님에게 전해야 할 서류는 아래 정리해 드렸으니 미리 준비해서 수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 2인 공동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정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 보상받을 명의자 통장 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통장 앞면 사본, 법인 도장.

 

 

 

 

 

 

의왕 조기폐차 지원금 진행 절차에서 꼭 거쳐야 할 필수과정은 성능 검사입니다.

 

자동차를 더 탈 수 있었으나 대기 질 개선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찍 폐기하는 차량은 당연히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즉, 아예 굴러가지 않는 차는 당연히 개인이 직접 폐기처분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능 검사이며 센터가 아닌 협회에 소속인 공무원이 관허 폐차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외부 손상 및 부식 여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격이나 사고로 생긴 찌그러짐이 있다거나 하부 부식으로 인한 천공, 찢어짐, 파손 등이 있을 때는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므로 기능뿐만 아니라 외관 상태까지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외관에 컨디션은 수치로 정해져 있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 개인 운전자분들의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뒤 1:1 전담 직원에게 전송해서 미리 검사 통과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절차에서 통과된 차량은 비로소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말소 후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사이이며 1차분(70%, 상한액 210만 원)만 먼저 입금이 되므로 혼돈 없으셔야겠습니다.

 

나머지 2차분(30%, 상한액 90만 원)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나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를 구입할 때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산정기준은 분기별 차량 가액으로 자동차의 실제 가치를 금액으로 바꾼 것이며 보통 연식이나 용도, 형식이 기준이 되어 액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식은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약 15%씩 차량가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 말인즉슨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셔야만 노후차 보조금을 가장 높게 받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서 확인하셔야 나중에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