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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안양시 조기폐차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된 안양 조기폐차는 사업 예산은 6,080,000천 원이 편성되었고 접수 마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므로 서두르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폐차 지원 사업에는 이미 친숙할 것 같은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미세먼지 저감 & 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는 경유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유도하거나 경유가 아닌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공해 조치라고 하며 이 것을 진행하는데 약 400만 원~ 50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가지만 9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보조를 받아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으며 둘 다 국가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의 독특한 점은 주행할 수 있는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얼마간은 더 주행 가능한 멀쩡한 차를 아예 폐기 처분 하는 이유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가능한 차량 일 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2년 안에 받은 정기검사에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매연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되었을 때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거기다 수도권에서 최소 6개월은 거주지 등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광역시 모두 대기권 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지원금을 위하여 연식 오래된 경유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수리할 곳이 많은 노후 경유차는 중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지만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려낼 조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명의 이전이나 변경 내역이 있을 때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현재 명의를 최소 반년 이상은 유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출고 시 유로 6 기준으로 정해지는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실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판단이 되신다면 관허 폐차장으로 유선 연결을 하시면 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와 더불어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공식 접수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협회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차주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통장 앞면 사본.

 

공동 차주 : 2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정부 보조금 수령인의 통장사본, 미수령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차주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협회는 차주가 직접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우편 발송을 해야 하지만 지정 폐차장은 전담 직원이 대신 서류 제출을 도와 드리기 때문이죠.

 

제출하실 사본 서류만 문자로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용이하게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약 1~2주 안에 문자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끝났다면 탁송(견인) 기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서류 준비와 차량 내부 짐을 모두 빼두는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안양시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일반적인 처분을 하는 자동차와 다르게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은 기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입고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기에 차량 안에 연료가 적당히 남아 있는지와 다시 서류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위에 기재해 드린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위 자격 기준이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다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만 최종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검사는 주로 정상적인 주행 기능이 가능한지와 외부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려면 브레이크나 핸들링, 기어에 문제가 되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 시동이 잘 걸리면서 도중 꺼지는 현상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행 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활 스크레치나 경미한 부위의 찌그러짐은 외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메인 프레임 손상이나 하부 부식은 안전성 및 중고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3.5톤 미만의 경유차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이었던 것이 600만 원까지 2배 상향된 조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해당이 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호 관련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차량과 영업용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이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 영업용 차라면 자동차 등록증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만 상향된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형 외에도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차의 상태에 따라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부착 불가 차량은 장치 제작사로부터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미개발 차종은 서류가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좋아진 조건으로 인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운전자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늦지 않게 신청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