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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회, 신청, 대상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경유를 주유하는 배출가스 5등급 디젤 차량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고철 보상금과 함께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조기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오래된 디젤차를 폐기하고 다른 차종을 선택해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기폐차를 진행한 경험이 다 보니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부터 조회, 대상 확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주님들이 모든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폐차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해당 차종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디젤차를 소유했다고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1. 소유한 차종이 현재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매연 배출 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서류 심사가 먼저 진행되고 여기서 합격되면 최종적으로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성능검사를 진행할 때 차가 정상 운행이 불가하면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 운행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연 배출 농도가 기준치 이상 뿜어내는 5등급 차량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1~4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은 아직까지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지금 전입 신고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연속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차를 소유한 기간 연속해서 6개월은 채워야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을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우선 관허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LPG 엔진으로 변경했거나 매연을 걸러주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PG 또는 매연저감장치 역시 조기폐차처럼 저공해 조치 방안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두 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협회에서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최종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검사 항목 중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검사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검사를 받았다는 검사서 사본을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5. 자동차 하부 프레임이나 철판에 부식이 너무 심해 천공, 균열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와 조율해서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수리 후 나머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려주세요.

 

6. 원부상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원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나 관허 폐기장 담당자와 상의 후 차령초과(압류 폐차) 말소를 신청해서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기장에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 처리하게 되면 협회와 동일하게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차장으로 탁송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센터 담당자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때 차주님이 준비하실 서류는 복잡하지 않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앞면만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처리장 전담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부터는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은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면 협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미리 전담자에게 기본 정보를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금액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만료기간 60일 안에 자동차 말소 증명서가 협회에 제출되어야 거기서 또 한 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회 후 금액을 1~2개월 안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1차분 70%에 해당되는 최대 210만 원을 먼저 처리하고 일정 기간 안에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제외한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셔야 나머지 2차분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방법 중 조기폐차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인증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간단한 서류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365일 항상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