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

라비타 폐차 실속있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중고 판매 시세를 알아본 다음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통 폐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행에 앞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는 미리 파악한 다음 진행하셔야 여러 가지 실속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까지 처리되는 절차는 왠지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구입할 때는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부분이 없지만 라비타 폐차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행정적인 부분까지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폐기 & 말소 신고 또한 폐차장 전담 직원이 알아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것 없이 쉽고 빠르게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폐기하고 말소 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할지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할 준비 서류는?

 

접수하기 앞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이나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지만 만약 등록증 원본이 없다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을 해서 재발급을 받아놓으셔야겠지요.

 

하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365 사이트에 접속해서 출력을 받거나 해당 폐차장 담당자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 별로 제출할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어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래 준비물을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우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앞면 사본(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임시 신분증 등 모두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 개인과 동일하며 신분증 사본은 공동 명의자 두 분 모두의 것이 제출되어야 함.

 

●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차량 말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원본 서류여야 함)

 

●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 : 등록증 원본,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거주 기간 확인이 필수, 뒷면까지)

 

 

 

 

 

2. 차량 내부에서 필요한 물건 챙기기!

 

자동차를 반납할 때는 당연히 내부에 있는 물건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밖으로 빼 주셔야 합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 장착한 용품이나 블랙박스 등도 미리 탈거해 두셔야 신속하게 견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나 마일리지 혜택을 위한 계기판 사진 촬영은 일반 폐처리장에서는 잘 안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미리 챙겨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3.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폐차장 선택 팁!

 

차주에게는 어떤 센터를 선택해야만 원활한 진행을 물론 만족스러운 라비타 폐차 가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금액적인 부분만 보자니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는 금액을 받고 처리하기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갈팡질팡 기준을 잡지 못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 과정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상을 받아 볼 수 있는지입니다.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처리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거기다 진행의 주체가 차주가 아닌 업체의 담당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음먹고 불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고객은 손쓸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액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차주 가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객을 보호하지 않는 미인증 업체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거주하시는 곳에 있는 폐처리 업체에 유선 연결 후 그곳이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인지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공단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곳이 관허 처리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믿고 맡겨도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만 확인하시기보다는 직원에게 영업 사원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상금과 견인 수수료는 접수 전에 확인하자!

 

모든 업체가 같은 고철비와 견인비를 정해 두고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수료 가운데 차량 이동 시 청구되는 견인비는 이동 거리마다 액수가 다를 뿐 만 아니라 업체 별로도 금액 산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지정 센터의 경우에는 수거할 때 라비타 폐차 비용이 전혀 청구되지 않는 무상수거 서비스를 받으며 비대면으로 편하게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니 기사님과 만나지 않고서 비대면으로 반납을 하셔도 무방하며 센터에 보내야 할 서류는 차 안에 보관을 해 놓으시고 차 키를 약속하신 곳에 안전히 놓아주신다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알아서 탁송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기사님과 시간을 맞추실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로 일대일 대면은 원치 않으신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비타 폐차 보상금은 부속품 탈거가 가능한 직원이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만 높은 액수를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폐차장은 최소 4,5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 부지에 1식 이상의 구비 장비 9종류, 충분한 인력과 같은 3가지 설립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리사이클링 처리시설은 기술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모든 업체에서 쉽사리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영세한 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고철 금액만 산정하여 차주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주는 원하는 만큼의 폐차 가격을 받지 못하면서 수수료는 최대로 납부하는 격이 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업체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